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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873905
2024년 장애인식개선(법정의무교육)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
- 작성일
- 2024.03.28
- 수정일
- 2024.03.28
- 작성자
- 전자상거래전공
- 조회수
- 189
2024년 장애인식개선(법정의무교육)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
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, 직원,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기간 내에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기간: '24. 3. 25.(월)∼12. 31.(화)
나. 교육대상: 전 구성원[기관장, 고위직, 직원,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]
다. 이수방법
- 전남대 포털 로그인→ 우측 【교육훈련】→ 장애인식개선교육→ 온라인 교육강의실→ 깨.알.장.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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